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는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40-71…11에 따라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(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)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△△△ 한국지점(이하 “질의법인”이라 함)은 독일에 본점*을 둔 손해보험회사로 글로벌 사업보험, 특수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
* 한국, 벨기에, 프랑스, 홍콩, 싱가포르, 영국, 스페인 등에 해외지점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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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’17.1.27. 설립되어 기업손해보험 및 재보험사업 개시
○
질의법인은 본점 및 해외지점으로부터 사업 영위에 필요한 경영지원, 보험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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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이를 납부한 사업연도에 세금과공과로 손금산입
○
질의법인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세법
§52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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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정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으로 ’17
~
’21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’22년에 모두 환급받음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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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
| ∙ (갑설)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(’22년) ∙ (을설) 과거 부가가치세 과오납 사업연도 귀속 (’17년 ~ ’21년) |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
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ㆍ
「조세특례제한법」
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
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0-71…11【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】
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(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)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0-71…24【손금산입되는 조세와 손금 귀속시기】
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의2
각 호(≒ 납세의무의 확정: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) 또는
「지방세법」 제30조제1항
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
다만,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
②
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.
4. 관련예규 등
○
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463, 2019.10.29.
내국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착오에 의해 본점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을 지점의 과세공급가액과 합산하여 과다산정한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본점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손비처리하였으나, 지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
법인세과-469, 2014.11.10.
귀 질의의 경우
「부가가치세법」 제42조
규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
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
규정의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.
○
법인세과-1014, 2009.09.16.
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
○
법인46012-155, 2003.3.5.
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.12.31 개정된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(대통령령 제17460호)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
「법인세법」 제40조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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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과-1013, 2009.9.16.
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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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심2008서3380, 2009.6.4.
1)
청구법인은 2005.
2기
~
2006.
2기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구분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, 처분청은 2007.9.6.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함. 청구법인은 동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됨
2)
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손금이 확정된 2005 및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
3)
살피건대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,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손금 관련 매입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2005. 1기분은 2005사업연도, 2006.
1기 ~ 2기분은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
4)
따라서,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
○
법인22601-2008, 1987.07.25.
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.